작성일 : 25-02-24 07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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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사바사
 조회 : 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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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a href="https://pomerium.co.kr/gimpo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김포이사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김포이사</a>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아직 수행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이 앞으로 4년간 순차적으로 군의관 등으로 입영하게 된다고 밝혔다. 병사로 복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.
국방부는 21일 의사면허 취득 후 수련병원과 계약한 인턴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고 설명했다. 인턴·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군의관 등으로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다. 병역법상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.
<a href="https://pomerium.co.kr/gimpo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김포포장이사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김포포장이사</a>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(보충역) 대신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동안 있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다.
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 중 연간 600~700명의 군의관을 선발하고 있다. 남은 후보생 중 200~300명은 보충역으로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.
지난해는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을 사직하며 이례적으로 3300여명의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발생했다. 매년 계획된 군 인력을 초과한 상태지만 국방부는 초과 인력이 병사로 복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. 군의관 등으로 순차적 입대해야 한다는 것이다.
<a href="https://pomerium.co.kr/ansan" target=_blank" rel="noopener noreferrer" title="안산이사짐센터" id="goodLink" class="seo-link">안산이사짐센터</a>국방부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해야 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‘현역 미선발자’로 분류해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‘의무·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'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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